복잡하기만한 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뭐가 어떻게 다른걸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많이 겪기도합니다.
사고라던지 병이라던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러한 예기치않는 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에 가입을 하게됩니다.
그럼 과연 보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험
보험(保險)은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不利益)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제주체가 모여서 사고발생의 개연율(蓋然率)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험료)을 미리 출연(出捐)하여 공동준비재산(共同準備財産)을 만들어 두고, 일정한 사고(보험사고<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이다.
누구나 살면서 그런일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모여서 같이 준비하는 거죠
이러한 제도를 보험이라고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하려고해도 잘 모르겠고, 용어도 익숙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의 종류를 크게 나누고 큰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보자면 보험은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이 있습니다.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보험 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분류이다. 공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공영보험(public insurance)이고, 개인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사영보험(private insurance)이다. 보험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사영보험이라도 사회적 방면을 고려하여 경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영보험 특히 국영보험은 전혀 영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경영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특히 국가가 사회정책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社會保險)은 노동자 등 소액소득자의 재해 등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은 강제되고 그 보험료는 위험률보다도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료는 가입자와 국가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적보험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이겠죠?
예를들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예금보험 등과 같은 보험입니다.
민영보험은 민영회사에서 운영되는 보험이죠. 이 보험은 자발적인 보험이고,
민영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 3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상품,
손해보험은 재산의 손실에 대한 경제적 손해를 대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액보장보험이냐 실손보장보험이냐겠죠?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정액보장보험이고, 중복보상이 가능하기때문에 여러개의 상품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이 정액보험인 이유는 사람의 생사와 관련한 사고로 생긴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가 곤란하기때문에 미리 지급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정액보장보험: 금액이 정해져있다.
+ 중복보상 : 여러보험에서 같은 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실손보장보험이다. 실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해보상은 비례보상을 하기때문에 손해액을 초과해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실손보장보험 : 평가된 손해금액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 여러개의 상품을 가입해서 손해금액 내에서 비율로 보상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여러개 가입하면 중복보장을 받지만 손해보험은 그렇지 않기때문에 정액보장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도되지만 손해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좋지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을 지키기위한 보험이니 좀 더 똑똑하게 가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매달내는 보험료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정보 열심히 정리하여 잘 올릴게요
+조금 더 자세한 정의를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이것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사람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인보험이고,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물보험이다. 사람과 물건의 양쪽을 다같이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도 있고, 또 희망이익(希望利益)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도 있으므로 인보험 ·물보험(재산보험)의 분류는 모든 보험을 양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인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이라 하고,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을 손해보험이라 한다. 이 분류방법은 한국상법이 채용하고 있는 것인데, 분류의 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류라고 할 수 없다. 상법상 인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물론, 질병보험 ·징병보험 ·혼인보험 등과 같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보험금을 주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 한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대립되는 보험이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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